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월 보험료 숫자 하나만 넣으면 로그인 없이 1분 안에 예상 연금액을 보여 줍니다. 다만 내가 실제로 낸 내역이 반영된 금액은 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예상연금액 조회」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로그인 없이 1분이면 되는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공단 사이트를 하나하나 눌러보며 세 가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그 과정에서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 로그인 없이 조회되나요?
됩니다. 다만 방법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 방법 | 로그인 | 특징 |
|---|---|---|
| 예상연금 간단계산 | 필요 없음 | 월 보험료만 입력, 1분 |
| 예상연금 모의계산 | 필요 없음 | 소득 이력을 직접 입력 |
| 예상연금액 조회 | 간편인증 | 내 납부내역이 반영된 금액 |
간단계산과 모의계산은 참고값입니다. 내가 실제로 낸 내역이 반영된 금액은 인증을 거친 조회에서만 나옵니다.
⏱ 간단계산, 1분 만에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입력칸은 월 납입보험료 하나뿐입니다. 금액을 넣으면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으로, 올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193,511원)을 적용한 예상연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 찍힌 공제액이 전체 보험료의 절반입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합친 금액을 넣어야 소득이 제대로 역산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금액 그대로면 됩니다.
숫자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내연금 사이트의 「예상연금월액표」도 있습니다. 소득·가입기간별 금액이 표 한 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뭐가 다른가요?
내연금 사이트(csa.nps.or.kr)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생년월일, 최초 가입년월, 소득 이력을 직접 넣습니다. 입력에 5분쯤 걸리는 대신 노령연금만이 아니라 유족·장애연금 예상액까지 인증 없이 계산해 줍니다.
만 60세 이상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낸 내역 그대로 보려면?
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됩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계속 낸다고 가정해 계산한 금액이라, 세 방법 중 실제에 가장 가깝습니다.
❓ 예상수령액이 왜 볼 때마다 달라지나요?
세 가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계산 기준인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이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은 3,193,511원으로 작년보다 3.4% 올랐습니다
· 내 소득과 가입기간이 계속 갱신됩니다
· 조회 화면의 금액은 현재가치 기준입니다. 실제 받을 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됩니다
📈 올해부터 바뀐 것도 있나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인상이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4.75%입니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2008년 50%에서 매년 0.5%p씩 내려오던 것이 2025년 41.5%에서 멈추고 2026년 43%로 고정됐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예상수령액이 작년 조회 때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 있습니다.
📅 그래서 언제부터 받나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나이 |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계산 예시: 산식에 내 숫자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나
공단 연금급여 페이지의 기본연금액 산식은 가입 시기마다 다른 상수를 곱해 더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먼저 표로 요약합니다.
| 가입 기간 | 비례상수 |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
|---|---|---|
| 1988~1998년 | 2.4 | 70% |
| 1999~2007년 | 1.8 | 60% |
| 2008~2025년 | 1.5에서 매년 0.015씩 감소(2025년 1.245) | 50%에서 매년 0.5%p씩 감소(2025년 41.5%) |
| 2026년 이후 | 1.29 | 43% |
여기서는 계산을 보이기 위해 가입기간 전체에 2026년 상수 1.29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2025년 이전 가입분에 그 해의 상수가 붙으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정값은 세 개입니다.
·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3,193,511원(2026년 공단 고시값)
· B값(내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재평가 반영): 300만원 가정
· 가입기간: 20년(240개월) 가정, 20년 초과 월수 n = 0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A + B | 3,193,511원 + 3,000,000원 | 6,193,511원 |
| ② 상수 적용 | 1.29 × 6,193,511원 | 7,989,629원(연액) |
| ③ 가입기간 가산 | × (1 + 0.05 × 0 ÷ 12) = × 1 | 7,989,629원 |
| ④ 월액으로 | 7,989,629원 ÷ 12 | 월 665,802원 |
가입기간이 10년이면 노령연금 지급률 50%가 붙어 월 332,901원, 30년이면 20년 초과 120개월만큼 ③에서 1.5배가 되어 월 998,704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 연 306,630원(월 25,553원)이 더해집니다. 이 금액은 2026년 현재가치이고, 실제 수령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은 매년 따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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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출처
간단계산·모의계산 화면과 A값·기준소득월액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와 내연금(csa.nps.or.kr)의 해당 화면에서 확인했으며, 본문 이미지는 그 화면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은 2026년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실제 계산 전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5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위 출처 중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페이지(기본연금액 산식·가입기간별 상수·A값·부양가족연금액), 연금보험료 페이지(보험료율 9.5%·기준소득월액 상하한)와 국민연금법 제51조는 이 날짜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단계산·모의계산·내연금 화면은 이 날짜에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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