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이 기준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탈락입니다.
기혼자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배우자의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본인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소득·재산요건과 별개로 부양요건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부양요건)과 별표1의2(소득 및 재산요건)를 모두 충족해야 하죠. 아래 화면은 2026년 9월에 갈무리한 것이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를 2026년 10월 19일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하나요
공단이 정한 소득요건은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 모든 소득 합계 | 연 2천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의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전부 더합니다. 국민연금이 여기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연금만으로 2천만원을 넘겨도 탈락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취급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유무로 가르는 기준이라 훨씬 엄격하죠.
완화되는 쪽도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면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국민연금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입니다. 62세 B씨는 자녀의 피부양자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125만 원(연 1,500만 원)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주 3일 매장 일을 시작해 근로소득이 연 600만 원 생겼고, 예금 이자는 연 40만 원입니다.
| 소득 종류 | 연간 금액 | 합산 여부 |
|---|---|---|
| 공적연금(국민연금) | 1,500만 원 | 받은 금액 전부 합산 |
| 근로소득 | 600만 원 | 합산 |
| 이자·배당소득 | 40만 원 | 합계 연 1,000만 원 이하라 합산 안 함 |
| 합계 | 2,100만 원 | 기준 2,000만 원 초과 → 탈락 |
연금만 있을 때는 1,500만 원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근로소득 600만 원이 더해지는 순간 2,000만 원을 넘깁니다.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본다는 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이자·배당소득은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이 판정을 가릅니다. 공단이 어느 해 소득자료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제 상실 시점은 달라질 수 있고, 탈락 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로 따로 계산하므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인정 여부 |
|---|---|
| 5억 4천만원 이하 | 인정 |
|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면 인정 |
| 형제·자매 | 1억 8천만원 이하 |
중간 구간이 함정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과 9억원 사이면 소득 문턱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재산이 늘면 허용되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죠.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범위는 이렇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
형제·자매에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만 인정되죠. 30대·40대 형제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피부양자 본인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장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가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쓸 수 있는 구제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
날짜 하나가 보험료를 가르는 대목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할 때, 취득일이 1일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일 이후 취득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죠. 하루 차이로 한 달치가 갈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이 보험료를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걷되 1일 취득은 그 달부터 계산하도록 정해 둔 결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 경로 | 메뉴 |
|---|---|
|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 오프라인 | 지사 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
기본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더 냅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상이자 증빙은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선택할 수 없는 가족관계(친생자 등)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가거나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반려되거나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한 서류로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자가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이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자격 상실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 사유 | 상실일 |
|---|---|
| 사망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경우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
| 외국인의 출국 | 출국한 날의 다음날 |
인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자격을 잃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되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므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 부담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여기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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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 피부양자 취득안내 — 신고의무자, 신고 경로(홈페이지·모바일앱·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지사·FAX·우편·고객센터), 신고기간 14일·90일 소급 인정, 취득일 1일·2일 이후의 지역보험료 차이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소득요건(사업자등록 유무·500만 원·합계 2,000만 원·부부 모두 충족·주택임대소득), 재산요건(재산과표 5.4억·9억·형제자매 1.8억 원), 재산 종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 피부양자 상실 — 자격상실일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 신고 가능 대상, 구비서류, 반려 시 재신고, 친생자 등 가족관계의 지사·팩스 신고, 외국인 거주요건(2024.4.3부터 6개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6.9.28 시행) — 제2조(인정기준·취득일·상실일·구비서류), 제44조 제1항(이자·배당소득 1천만 원 이하 미합산), 별표1(부양요건), 별표1의2(소득 및 재산요건, 2025.4.23 개정) 원문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10.1 시행) — 제41조 제1항(소득 종류, 공적연금 전부 합산), 제42조 제1항(재산 종류)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2026.10.8 시행) — 제5조(피부양자 범위), 제69조 제2항(보험료 징수 기간), 제109조 제4항(외국인 피부양자 거주요건) 및 2024.1.2 개정 부칙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8.28) — 보험료율 7.19%(0.1%p 인상) 확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위 출처 화면과 조문을 이 날짜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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