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어떻게 정해지고 늘릴 수 있나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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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몇 달을 냈느냐에 더 크게 갈립니다. 가입기간 10년이면 지급률이 50%, 여기서 1년이 늘 때마다 5%씩 붙죠. 소득이 비슷한 두 사람도 개월수가 다르면 받는 금액이 벌어집니다. 관건은 개월수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은 돼야 합니다. 이 선을 못 채웠거나, 실직·휴업으로 중간이 비어 있는 분들을 위해 기간을 메우는 제도가 따로 있죠.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크레딧.

셋 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아래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 예상수령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혼자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본연금액에는 A값과 B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에는 3,193,511원. B값은 본인이 가입기간 중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죠.

절반은 남의 소득으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내 소득이 낮아도 A값이 바닥을 받쳐 주죠. 일종의 하한선입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10년이 50%, 10년을 넘는 1년마다 5%가 가산됩니다. 1년이 안 되는 자투리도 1개월당 5/12%씩 붙죠.

가입기간 노령연금 지급률
10년 50%
15년 75%
20년 100%
25년 125%

20년을 채우면 지급률이 100%. 개월수를 늘리는 제도가 왜 중요한지는 이 표 하나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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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 달라진 숫자는 무엇인가요?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9%에서 9.5%로, 1998년 이후 첫 조정입니다.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되죠.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한 번에 올랐습니다. 인상 폭 1.5%p. 같은 조건을 넣어도 작년 조회 때보다 예상액이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죠.

항목 2025년 2026년
보험료율 9% 9.5%
소득대체율 41.5% 43%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 6,590,000원
기준소득월액 하한 400,000원 410,000원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위 2026년 값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보험료도 연금액도 상한까지만 반영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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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있는 기간은 추납으로 메울 수 있나요?

추후납부는 과거에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살리는 제도입니다. 빈칸을 사서 메우는 셈이죠.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셋입니다.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인정받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신청하려면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죠.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붙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입니다.

2025년 11월 25일부터 산정 기준이 바뀐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월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옮겨졌습니다. 공단이 든 예시가 이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인 사람이 2025년 12월에 50개월치를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하면, 개정 전 9%로 450만 원이던 보험료가 개정 후 9.5%가 적용돼 475만 원이 됩니다.

납부 시점 요율을 따라갑니다. 신청은 지사 방문 외에 공단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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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인데 10년을 못 채웠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간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 신청으로 계속 낼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됐더라도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가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죠. 이미 받았다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죠. 기준소득월액의 9.5%를 혼자 냅니다. 신청은 방문·우편·팩스는 물론 홈페이지와 앱으로도 되고,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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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와 출산도 가입기간으로 쳐주나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얹어 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정 폭이 넓어졌죠.

군복무크레딧은 종전 6개월 고정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의 2분의 1로 인정되죠. 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친 경우는 종전대로 6개월입니다.

출산크레딧은 변화가 더 큽니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것을 첫째부터로 바꿨고, 50개월이던 상한도 없앴습니다.

자녀 수 추가 인정기간
1명 12개월
2명 24개월
3명 42개월
4명 60개월
5명 78개월

위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 기준입니다. 그 전에 얻은 자녀는 종전의 50개월 상한이 그대로 걸리죠. 기준은 출산·입양 시점입니다.

실업크레딧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넣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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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추납은 목돈이 듭니다.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에 그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개월수만큼 붙는 구조라, 119개월을 한 번에 채우면 금액이 크게 불어나죠. 나눠 내면 이자도 따라옵니다. 신청 전에 내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실제 금액을 공단에서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크레딧은 미리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조회하는 예상연금액에는 빠져 있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공단이 확인해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산정처럼 다른 제도와 맞물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죠. 본인 조건에 맞는 계산은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출처

지급률·기본연금액 산정식,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추후납부 요건과 산정기준, 임의계속가입 대상, 크레딧 인정기간은 모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연금급여」·「연금보험료」·「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자」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그 화면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은 2025년 11월 25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크레딧 확대는 2026년 시행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치는 매년 1월과 7월에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1355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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