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입니다. 1965~68년생은 64세, 1961~64년생은 63세. 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연금은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도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되죠.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버립니다.
아래 수치와 화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캡처한 것입니다.

🎂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1953년생 61세에서 시작해 네 살씩 묶어 한 살씩 올라가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고정됩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나이만으론 안 됩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 형태로 받습니다. 모자라면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정산되죠. 다만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돌리는 길이 있어, 60세가 가까운데 기간이 부족하다면 지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네 가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넣어도 마지막엔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전국 어느 지사나 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되고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막힙니다. 이 경우엔 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도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올 통장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정하면 압류에서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 계좌로 받더라도 2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돼 있고요.
📅 연금은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됩니다.
첫 달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5월에 수급권이 생겼다면 6월 25일이 첫 입금일인 셈이죠.
⏩ 5년 당겨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당긴 햇수만큼 지급률이 내려갑니다. 1966년생(조기 개시 59세)을 예로 든 공단 표는 이렇습니다.
| 청구 당시 나이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년마다 6%씩입니다. 5년을 꽉 당기면 기본연금액의 70%. 한 번 정해진 이 비율은 나중에 정상 연령이 돼도 회복되지 않고 평생 갑니다.
받는 도중 소득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여지는 있는 셈이죠. 정지 기간에는 다시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지급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반대로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연기한 1년마다 7.2%씩 붙습니다. 월로 따지면 0.6%. 5년을 다 미루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전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액의 50·60·70·80·90·100% 중에서 골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 연기 기간에는 가산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커지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이고,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519만원이죠.
여기서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2026년은 3,193,511원.
| A값 초과 소득월액 | 감액분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까지입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아예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2025년 소득부터 적용).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오지 않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1~12월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입니다.
📎 이 글의 출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연기연금 가산율,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과 A값,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청구 방법과 처리 절차는 같은 사이트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신청’ 화면입니다. 본문 이미지는 그 화면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A값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고 제도도 바뀌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5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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