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세금과 건강보험료 얼마나 떼나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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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화면에 뜨는 예상수령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는 두 군데를 거친 뒤 들어오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소득세는 문턱이 높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는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예시로 계산해 공개한 값이죠.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세금과 잣대가 다르죠. 아래 수치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현행 법령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 조회한 금액이 다 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세가 붙기 시작한 해는 2002년. 2001년까지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니, 그 몫으로 받는 연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2002년 1월분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tax_cap1-과세대상연금액-산식

1990년대부터 부어 온 사람이라면 받는 연금 전부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 세금은 얼마부터 붙나요?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뺍니다. 공제 한도는 900만 원.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초과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초과금액의 10%
tax_cap2-연금소득공제표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이 더 빠집니다. 남은 금액에 세율을 매긴 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고요. 공단 계산 예시가 이렇습니다.

항목 금액
과세대상 연금액 770만 원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
본인공제 -150만 원
과세표준 116만 원
산출세액(6%) 6.96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소득세 0원
tax_cap3-770만원-결정세액0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가 큽니다. 그래서 0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더 붙어 이 선은 올라가고요.

📅 세금은 언제 떼고 언제 정산하나요?

매달 뗍니다.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만 5천 원 이상이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그달 연금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공단이 2025년 기준으로 안내한 금액이죠.

tax_cap4-매월원천징수

정산은 이듬해입니다.

시기 할 일
12월 말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또는 변동사항 신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결과 반영, 정산세액 환급·공제
다음 해 2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송
다음 해 5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도 반영이 안 되죠. 한 번 내고 잊을 서류가 아닙니다.

공단 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5월 신고서를 따로 낼 일이 없죠. 확정신고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을 넘으면서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 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유지됩니다.

요건 기준
소득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합산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없을 것, 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
재산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면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부부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dep_cap1-2천만원

여기서 잣대가 갈립니다. 세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죠. 건강보험은 그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200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본다고 정해 뒀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금인데 소득세 서류와 건강보험 서류의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 범위가 달라서죠.

📉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이 얼마나 잡히나요?

절반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근로소득도 같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반영이죠.

요율은 7.19%입니다. 2026년 기준이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죠.

반영 시점도 다릅니다. 다른 소득은 전전년도 자료를 쓰는데 연금소득만 전년도 자료죠. 1월부터 10월까지가 그렇고, 11월과 12월은 모든 소득을 전년도 자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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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 해에 보험료가 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차 때문이죠.

📌 미리 챙겨 두면 달라지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신고서.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부양가족이 바뀌면 12월 말까지 다시 내고요.

둘째, 환급. 2002년 이후 낸 보험료 중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몫이 있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는 방식. 환급액은 다음 해 1월 연금에 합산해 나옵니다.

셋째, 부양가족 등재.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모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면 여기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 이 글의 출처

과세대상 연금액 산식, 연금소득공제표, 770만 원 계산 예시, 매월 원천징수 기준, 연말정산 일정, 환급 신청 절차, 부양가족 등재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공단은 이 화면의 과세방법·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정책센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화면입니다. 본문 이미지는 그 화면들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연금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900만 원은 소득세법 제47조의2, 공적연금소득의 2002년 기준은 같은 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건강보험 반영 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보험료율 7.19%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211.5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제도는 매년 1월에 바뀝니다. 보험료율과 공제 기준은 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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