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해지하면 세금 얼마나 떼나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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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를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율은 5.5%에서 3.3%. 해지 한 번으로 세 배가 넘는 세금을 내는 구조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보다 더 토해내는 일도 생깁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3.2%인데, 해지할 때는 16.5%를 떼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보다 내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해도 연금소득세율로 끝나죠. 어떤 경우가 여기 들어가는지, 중도인출은 언제 가능한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요건은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현행 조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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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를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IRP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 내가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 그리고 운용해서 늘어난 수익. 세금은 이 세 갈래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계좌 안의 돈 연금으로 받을 때 55세 전 해지·일시금
퇴직금(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 60%) 퇴직소득세 전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연금소득세 5.5%~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5.5%~3.3%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과세 없음 과세 없음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 15%, 연금소득 5%·4%·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붙어 16.5%와 5.5%·4.4%·3.3%가 됩니다.

퇴직금 부분은 «100%를 낸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해지하면 미뤄 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죠.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의 30%를 깎아 주고, 수령 11년차부터는 40%를 깎아 줍니다. 20년을 넘기면 절반만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해지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라, 그 차액 900만원은 원래 세금을 안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 55세 전에도 중도인출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IRP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에 꺼낼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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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된다»는 것과 세금이 «가볍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 구입 사유로 중도인출을 해도 세법상으로는 연금외수령이라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습니다. 인출 가능 사유는 고용노동부 법령이 정하고, 세율은 소득세법이 따로 정하기 때문이죠.

본인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 서류와 신청 절차는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해지해도 세금이 낮아지는 «부득이한 사유»는 뭔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사유로 인출하면 해지나 일시금이어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16.5%가 아니라 5.5%~3.3%가 붙는다는 뜻이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계좌를 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사유라도 일반 해지로 처리되죠.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긋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요양은 중도인출 기준이 6개월 이상, 세법 기준은 3개월 이상.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중도인출 목록에는 있지만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없습니다. 어느 쪽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낼 세금이 세 배 차이 납니다.

📅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어떻게 받나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나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기간 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요건 제외)
한도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퇴직금을 받아 둔 IRP는 5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하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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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계산식은 첫해가 가장 빠듯합니다. 1년차라면 평가액을 10으로 나눈 금액의 120%, 평가액 1억원이면 1,2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져 남은 금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로 갈립니다.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계약으로 받으면 3.3%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전액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IRP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도 넣고 있다면 연금저축분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와 합쳐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공제 대상 한도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4,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5,500만원(4,500만원) 초과 900만원 13.2%

900만원을 꽉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세율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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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새로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 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이죠.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상환 금액 한도)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의 30%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직금 규모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다르니 금융회사 창구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만 만드는 계좌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통합연금포털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이 범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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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제14조·제18조 (2026년 7월 1일 시행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59조의3·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 (2026년 시행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중도인출/연금수령, 퇴직연금 세제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기준은 2026년 9월입니다. 연금계좌 세제는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실제 해지나 연금 개시 전에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그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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