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율은 5.5%에서 3.3%. 해지 한 번으로 세 배가 넘는 세금을 내는 구조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보다 더 토해내는 일도 생깁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3.2%인데, 해지할 때는 16.5%를 떼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보다 내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해도 연금소득세율로 끝나죠. 어떤 경우가 여기 들어가는지, 중도인출은 언제 가능한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요건은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현행 조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 IRP를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IRP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 내가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 그리고 운용해서 늘어난 수익. 세금은 이 세 갈래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 계좌 안의 돈 | 연금으로 받을 때 | 55세 전 해지·일시금 |
|---|---|---|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 60%) | 퇴직소득세 전액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연금소득세 5.5%~3.3%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5.5%~3.3%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 15%, 연금소득 5%·4%·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붙어 16.5%와 5.5%·4.4%·3.3%가 됩니다.
퇴직금 부분은 «100%를 낸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해지하면 미뤄 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죠.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의 30%를 깎아 주고, 수령 11년차부터는 40%를 깎아 줍니다. 20년을 넘기면 절반만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해지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라, 그 차액 900만원은 원래 세금을 안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 55세 전에도 중도인출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IRP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에 꺼낼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된다»는 것과 세금이 «가볍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 구입 사유로 중도인출을 해도 세법상으로는 연금외수령이라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습니다. 인출 가능 사유는 고용노동부 법령이 정하고, 세율은 소득세법이 따로 정하기 때문이죠.
본인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 서류와 신청 절차는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해지해도 세금이 낮아지는 «부득이한 사유»는 뭔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사유로 인출하면 해지나 일시금이어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16.5%가 아니라 5.5%~3.3%가 붙는다는 뜻이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계좌를 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사유라도 일반 해지로 처리되죠.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긋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요양은 중도인출 기준이 6개월 이상, 세법 기준은 3개월 이상.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중도인출 목록에는 있지만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없습니다. 어느 쪽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낼 세금이 세 배 차이 납니다.
📅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어떻게 받나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나이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
| 가입기간 | 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요건 제외) |
| 한도 |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퇴직금을 받아 둔 IRP는 5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하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계산식은 첫해가 가장 빠듯합니다. 1년차라면 평가액을 10으로 나눈 금액의 120%, 평가액 1억원이면 1,2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져 남은 금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로 갈립니다.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계약으로 받으면 3.3%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전액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IRP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도 넣고 있다면 연금저축분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와 합쳐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 대상 한도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
| 5,500만원(4,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 5,500만원(4,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900만원을 꽉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세율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새로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 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이죠.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상환 금액 한도)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의 30%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직금 규모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다르니 금융회사 창구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만 만드는 계좌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통합연금포털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이 범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 이 글의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제14조·제18조 (2026년 7월 1일 시행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59조의3·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 (2026년 시행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중도인출/연금수령, 퇴직연금 세제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기준은 2026년 9월입니다. 연금계좌 세제는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실제 해지나 연금 개시 전에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그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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