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일자리는 세 갈래입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 한 달 30시간 활동에 월 29만원을 받습니다. 옛 이름 사회서비스형인 역량활용형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한 달 60시간에 월 최대 761,040원.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 같은 민간형은 60세부터 문이 열립니다. 이름은 같아도 나이와 돈이 다릅니다.
2026년분 집중 모집은 끝났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122만 명이 신청했고, 일자리 97만 개에 경쟁률은 1.24대 1이었죠. 다만 2026년 2월 1일 기준으로 선발된 인원은 88만 명이라 결원과 추가 선발이 연중 이어집니다. 지금은 대기 등록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이 자격, 유형별 활동비,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 신청처와 절차, 기초연금 감액 여부. 수치와 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와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인용문,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 노인일자리 자격은 65세부터인가요 60세부터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법 시행령 제2조는 노인일자리 대상 노인을 «65세 이상으로서 건강 상태와 근로·활동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해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업 지원·창업 지원·공동체사업단·노인친화기업·노인공익활동·노인역량활용 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60세부터인지는 해마다 운영안내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복지부 안내입니다.
| 유형 | 나이 | 조건 |
|---|---|---|
| 공익활동형(공공형)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
| 역량활용형(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 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민간형) | 60세 이상 | 사업 참여 가능자 |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은 법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오죠. 시행규칙 제10조는 공익활동에 우선 참여할 저소득 노인을 기초연금 수급자,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그리고 그 배우자로 정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라면 공익활동형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역량활용형이나 민간형은 기초연금과 무관하죠.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인용된 2026년 운영안내에 따르면, 65세 이상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때는 60~64세 차상위 계층을 공익활동형에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60대 초반도 공익활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 공익형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은 역량활용형, 시장형은 공동체사업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복지부 정책 페이지와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에는 아직 옛 이름이 함께 쓰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 노인일자리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공익활동형은 급여가 아니라 활동비입니다. 시간당 6,500원. 여기에 교통비와 간식비가 얹히는 구조죠. 하루 활동시간에 따라 이렇게 지급됩니다.
| 하루 활동시간 | 지급 내역 | 활동비 |
|---|---|---|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6,500원 + 교통비 3,000원 | 9,500원 |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6,500원×2 + 교통비 3,000원 + 간식비 3,000원 | 19,000원 |
| 3시간 이상 | 6,500원×3 + 교통비 3,000원 + 간식비 6,500원 | 29,000원 |
한 달 활동시간은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입니다. 하루 3시간씩 열흘이면 29만원. 그래서 «1인당 월 29만원 이내»가 됩니다. 활동 기간은 평균 11개월이고, 혹한기(12~2월)와 혹서기(6~9월)에는 지자체 협의로 월 15시간까지 줄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활동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방학처럼 활동처가 쉬는 달에는 반대로 월 45시간(하루 4시간)까지 늘릴 수 있죠.
역량활용형은 근로계약을 맺는 일자리라 금액 단위가 다릅니다.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근무에 월 최대 761,04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연차수당은 따로 받습니다. 운영 기간은 10개월. 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일요일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로도 금지됩니다.
| 유형 | 활동·근무시간 | 받는 돈 | 기간 |
|---|---|---|---|
| 공익활동형 | 월 30시간(하루 3시간 이내) | 월 29만원 이내 | 평균 11개월 |
| 역량활용형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 10개월 |
| 공동체사업단 | 사업단별 상이 | 참여 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지원 | 사업단별 상이 |
공동체사업단은 실버카페나 반찬 제조·판매처럼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 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단 수익으로 채워집니다. 취업알선형과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이 근로계약으로 주는 임금이 곧 소득이라 사업마다 다릅니다.

🚫 이런 분은 신청해도 선발에서 빠지나요
나이가 맞아도 빠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의 «선발 제외» 항목은 다섯 가지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만 역량활용형과 공동체사업단은 그 사업 자체의 직장가입자라면 문제가 없고, 취업알선형은 애초에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자.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 부처·지자체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안에서 두 가지를 겸하는 것도 안 됩니다.
-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참여하는 경우 같은 세부 제한은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 합동 지침을 따릅니다. 해당하면 수행기관에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 노인일자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주소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과, 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센터·지역문화원 같은 수행기관, 그리고 온라인의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와 복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걸면 발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참여 신청서, 자필 서명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본. 수행기관에 직접 낼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더 챙깁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로 통일돼 있어서 창구에서 받아 쓰면 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시·군·구, 수행기관 방문 또는 노인일자리 여기·복지로 온라인 |
| 자격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새누리시스템으로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전산 확인 |
| 선발 | 소득 수준·활동 역량·경력 등 선발기준 고득점순. 공익활동형은 시·군·구가 최종 선발 |
| 통보 | 접수 기관이 개별 통보(2026년분은 2025년 12월 중순~2026년 1월 초) |
| 교육 | 소양·안전·직무 교육 합쳐 10시간 이상(시행규칙 제12조) |
| 활동 시작 | 사업별 협약서 작성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활동 |
선발기준에서 우선되는 분이 있습니다. 노인 독신가구, 그리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가구. 건강은 «일할 수 있는 상태면 모두 가능»으로 문턱이 낮습니다.
시기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2026년분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가 집중 모집 기간이었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안에서 시기가 달랐습니다. 이 한 달에 신청이 몰리는 대신, 연중 결원이 생기면 수행기관이 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발합니다. 2027년분 모집 시기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니, 가을부터 수행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여기의 공고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노인일자리를 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그 산정방식에서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과 같은 취급이죠.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6만원인 점을 봐도, 공익활동 활동비 29만원이 기본공제를 넘길 일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비와 급여가 «공공일자리소득»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공식 사이트는 항목별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을 맺는 역량활용형이나 공동체사업단 소득은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상담(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방향의 제한은 분명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 선발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은 받으면서 노인일자리를 하는 것이 제도가 설계한 그림이고,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취업알선형 말고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 이 글의 출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5조·제16조 (법률 제20586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 (2024년 11월 1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2호, 2026년 3월 27일 시행) — 우선지정일자리 별표
- 보건복지부 정책 > 노인 > 노인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201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령자 일자리 >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6&ccfNo=3&cciNo=3&cnpClsNo=1) —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인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2025년 11월 27일),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 제공」(2026년 2월 1일)
- 노인일자리 여기 (https://www.seniorro.or.kr)
-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기준은 2026년 9월입니다. 활동비와 활동시간, 참여 대상은 해마다 초에 개정되는 운영안내에서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그 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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