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앞당겨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2026년 감액 기준

·

1953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1세에서 65세로 갈립니다. 그 나이보다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최대 5년 미룰 수도 있죠. 당기면 1년에 6%씩 깎여 5년이면 30%. 미루면 1년에 7.2%씩 붙어 5년이면 36% 늘어납니다.

깎는 폭과 늘리는 폭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5년인데 한쪽은 30%, 다른 쪽은 36%.

2026년 6월 17일부터 달라진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던 규칙에서 낮은 소득 구간이 통째로 빠졌죠.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2026년 기준)에 못 미치면 소득활동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아래 수치와 화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nol_s1-지급개시연령표

📅 내 지급개시연령은 몇 살인가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1953년생 61세에서 시작해 네 해씩 묶어 한 살씩 올라가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고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딱 5년 앞.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가입기간 10년은 앞의 모든 이야기에 붙는 전제입니다. 10년을 못 채웠으면 조기든 연기든 선택지 자체가 생기지 않죠.

⏪ 5년 일찍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한 달로 따지면 0.5%씩 줄어듭니다. 최대치인 5년을 당기면 30% 감액. 1965~68년생을 예로 놓으면 공단 안내표는 이렇게 됩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 지급률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
64세(원래 나이) 100%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이 지급률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로 한 번 정해지고, 그 뒤 나이를 더 먹는다고 100%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64세가 되면 원래대로 나올 거라 기대하고 59세에 청구하면 계산이 어긋나죠. 70%는 그대로 갑니다.

nol_s4-조기노령연금지급률

🚫 조기노령연금은 누구나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조건이 둘 붙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받는 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66조는 이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그 일을 그만두거나 원래의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면 다시 지급이 시작되죠.

⏩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가 붙습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 위로는 36%.

연기 기간 가산율
1년 7.2%
2년 14.4%
3년 21.6%
4년 28.8%
5년 36%

전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골라 그만큼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지금 받고 절반은 미루는 식이죠. 다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가산금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 받기 시작할 때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yeongi_s1-지급연기신청

그래서 당기는 게 나은지 미루는 게 나은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공단은 답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30% 깎인 금액을 5년 더 받는 쪽과 100%를 5년 늦게 받는 쪽 중 총액이 어디서 뒤집히는지는 결국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려 있어서요. 건강, 다른 소득, 배우자 연금까지 얽히는 문제라 한 줄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깎일 수 있지만, 문턱이 꽤 높습니다. 기준은 ‘A값 + 200만원’입니다. A값은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2026년 기준 3,193,511원.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이 문턱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에 못 미치면 감액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연 총급여 75,865,403원, 월급여로 6,322,117원부터가 시작선이죠.

넘었다면 넘은 만큼만 구간별로 깎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월 감액금액
200만원 미만 감액 없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깎이더라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는 못합니다. 감액에는 한도가 있어서요. 적용 기간도 무한정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그 5년 안에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연금이 나오고요.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점은 따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

nol_s2-감액제외

📌 2026년에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낮은 소득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A값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만 넘어도 5%씩 깎였고, 100만~200만원 구간도 감액 대상이었죠. 그 두 구간이 삭제됐습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2025년 소득부터 적용)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근거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입니다. 제63조의2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고,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입니다.

nol_s3-소득구간별감액표

계산 예시: 월 100만원 연금을 당기고 미루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1965~68년생(노령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을 가정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비율은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조기: 연령별 비율에 1개월마다 0.5% 가산)과 제62조 제2항(연기: 1개월마다 0.6% 가산), 공단 노령연금 안내표의 값입니다.

받기 시작하는 시점 계산 월 수령액
59세(5년 당김) 100만원 × 70% 70만원
60세 6개월(3년 6개월 당김) 100만원 × (76% + 6개월 × 0.5%) = 100만원 × 79% 79만원
62세(2년 당김) 100만원 × 88% 88만원
64세(원래 나이) 100만원 × 100% 100만원
66세(2년 연기) 100만원 × (100% + 24개월 × 0.6%) 114.4만원
69세(5년 연기) 100만원 × (100% + 60개월 × 0.6%) 136만원

59세에 받기 시작한 70만원은 64세가 되어도 100만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비교하면, 59세부터 70만원을 받는 쪽과 64세부터 100만원을 받는 쪽은 받기 시작한 지 200개월째, 즉 75세 8개월에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고(70만원 × 200개월 = 100만원 × 140개월 = 1억 4,000만원) 그 뒤로는 원래 나이에 받은 쪽이 앞섭니다. 이 비교는 물가연동·부양가족연금액·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뺀 단순 합산이며, 두 금액이 같은 비율로 물가에 연동되므로 교차 시점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 글의 출처

A값과 감액 기준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1월 바뀝니다. 지급개시연령과 감액 구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 전에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위 출처 중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페이지와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66조, 법률 제21203호 부칙은 이 날짜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자민원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화면은 이 날짜에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글쓴이 · 윤태호 (숭늉머니 운영자)
40~60대가 연금·세금·지원금 제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공식 안내와 법령 원문을 대조해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원칙 보기

답글 남기기

숭늉머니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