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1세에서 65세로 갈립니다. 그 나이보다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최대 5년 미룰 수도 있죠. 당기면 1년에 6%씩 깎여 5년이면 30%. 미루면 1년에 7.2%씩 붙어 5년이면 36% 늘어납니다.
깎는 폭과 늘리는 폭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5년인데 한쪽은 30%, 다른 쪽은 36%.
2026년 6월 17일부터 달라진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던 규칙에서 낮은 소득 구간이 통째로 빠졌죠.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2026년 기준)에 못 미치면 소득활동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아래 수치와 화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 내 지급개시연령은 몇 살인가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1953년생 61세에서 시작해 네 해씩 묶어 한 살씩 올라가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고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딱 5년 앞.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가입기간 10년은 앞의 모든 이야기에 붙는 전제입니다. 10년을 못 채웠으면 조기든 연기든 선택지 자체가 생기지 않죠.
⏪ 5년 일찍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한 달로 따지면 0.5%씩 줄어듭니다. 최대치인 5년을 당기면 30% 감액. 1965~68년생을 예로 놓으면 공단 안내표는 이렇게 됩니다.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지급률 |
|---|---|
| 59세 | 70% |
| 60세 | 76% |
| 61세 | 82% |
| 62세 | 88% |
| 63세 | 94% |
| 64세(원래 나이) | 100% |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이 지급률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로 한 번 정해지고, 그 뒤 나이를 더 먹는다고 100%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64세가 되면 원래대로 나올 거라 기대하고 59세에 청구하면 계산이 어긋나죠. 70%는 그대로 갑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누구나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조건이 둘 붙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받는 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66조는 이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그 일을 그만두거나 원래의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면 다시 지급이 시작되죠.
⏩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가 붙습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 위로는 36%.
| 연기 기간 | 가산율 |
|---|---|
| 1년 | 7.2% |
| 2년 | 14.4% |
| 3년 | 21.6% |
| 4년 | 28.8% |
| 5년 | 36% |
전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골라 그만큼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지금 받고 절반은 미루는 식이죠. 다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가산금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 받기 시작할 때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당기는 게 나은지 미루는 게 나은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공단은 답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30% 깎인 금액을 5년 더 받는 쪽과 100%를 5년 늦게 받는 쪽 중 총액이 어디서 뒤집히는지는 결국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려 있어서요. 건강, 다른 소득, 배우자 연금까지 얽히는 문제라 한 줄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깎일 수 있지만, 문턱이 꽤 높습니다. 기준은 ‘A값 + 200만원’입니다. A값은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2026년 기준 3,193,511원.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이 문턱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에 못 미치면 감액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연 총급여 75,865,403원, 월급여로 6,322,117원부터가 시작선이죠.
넘었다면 넘은 만큼만 구간별로 깎습니다.
| A값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금액 |
|---|---|
| 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깎이더라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는 못합니다. 감액에는 한도가 있어서요. 적용 기간도 무한정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그 5년 안에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연금이 나오고요.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점은 따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

📌 2026년에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낮은 소득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A값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만 넘어도 5%씩 깎였고, 100만~200만원 구간도 감액 대상이었죠. 그 두 구간이 삭제됐습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2025년 소득부터 적용)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근거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입니다. 제63조의2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고,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입니다.

계산 예시: 월 100만원 연금을 당기고 미루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1965~68년생(노령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을 가정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비율은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조기: 연령별 비율에 1개월마다 0.5% 가산)과 제62조 제2항(연기: 1개월마다 0.6% 가산), 공단 노령연금 안내표의 값입니다.
| 받기 시작하는 시점 | 계산 | 월 수령액 |
|---|---|---|
| 59세(5년 당김) | 100만원 × 70% | 70만원 |
| 60세 6개월(3년 6개월 당김) | 100만원 × (76% + 6개월 × 0.5%) = 100만원 × 79% | 79만원 |
| 62세(2년 당김) | 100만원 × 88% | 88만원 |
| 64세(원래 나이) | 100만원 × 100% | 100만원 |
| 66세(2년 연기) | 100만원 × (100% + 24개월 × 0.6%) | 114.4만원 |
| 69세(5년 연기) | 100만원 × (100% + 60개월 × 0.6%) | 136만원 |
59세에 받기 시작한 70만원은 64세가 되어도 100만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비교하면, 59세부터 70만원을 받는 쪽과 64세부터 100만원을 받는 쪽은 받기 시작한 지 200개월째, 즉 75세 8개월에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고(70만원 × 200개월 = 100만원 × 140개월 = 1억 4,000만원) 그 뒤로는 원래 나이에 받은 쪽이 앞섭니다. 이 비교는 물가연동·부양가족연금액·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뺀 단순 합산이며, 두 금액이 같은 비율로 물가에 연동되므로 교차 시점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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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출처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2026년 9월 5일 확인)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2026년 9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66조,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법률 제21203호 부칙
A값과 감액 기준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1월 바뀝니다. 지급개시연령과 감액 구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 전에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위 출처 중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페이지와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66조, 법률 제21203호 부칙은 이 날짜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자민원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화면은 이 날짜에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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