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에게 얼마까지 안 내도 되나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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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을 합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부부 사이는 6억원.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죠. 이 선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 10%부터 50%까지 세율이 붙습니다.

신고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세금의 3%를 깎아주고, 넘기면 20%를 더 뭅니다. 신고서 한 장에 이만큼이 갈립니다.

아래 금액과 세율은 2026년 9월 4일에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증여세 페이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화면도 같은 날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세법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읽으시는 시점이 2027년이라면 국세청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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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국세청이 쓰는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검색창에는 「증여세 면제한도」로 훨씬 많이 치지만, 신고서와 법 조문에 적힌 말은 증여재산공제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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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공제한도 (10년 누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 밖의 사람 없음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기타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형제자매, 삼촌, 며느리, 사위가 여기 들어가죠. 친구나 회사 동료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1원부터 과세 대상.

방향도 봐야 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쓰고,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가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씁니다. 한도가 각각 따로 있는 셈이죠.

한 가지 더. 이 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고, 과세 범위도 국내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 10년은 어느 시점부터 세는 건가요?

표에 붙은 「10년 누계」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5천만원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5천만원이라는 뜻이죠.

법은 10년을 두 방향으로 씁니다. 하나는 공제 쪽.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 다른 하나는 과세가액 쪽.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이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47조 제2항).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셀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계산되지 않아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해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쳐 6천만원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계산하죠. 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부모는 어떨까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5천만원 공제 한도를 부모와 나눠 씁니다. 다만 동일인 합산에서는 부모와 조부모가 별개 사람이에요. 두 규칙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붙잡아 두시면 됩니다.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 세대를 건너뛴 값이에요. 부모가 살아 있는데 한 대를 뛰어넘은 경우에 붙습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증여일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이전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고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이 더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것보다 한도가 낮습니다.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서 1억원을 뺍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서 1억원. 둘 다 앞의 5천만원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죠.

함정은 그다음입니다.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을 더해 2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의 상한을 1억원으로 못 박아 두었어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더 뺄 것이 없습니다. 결혼 때 4천만원만 받았다면 출산 때 6천만원이 남죠. 재사용이 안 됩니다. 10년마다 되살아나는 5천만원 공제와 달리 이 1억원은 평생 한 번이에요.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각 1억원씩 적용받습니다. 신랑은 시부모에게, 신부는 친정부모에게 받는 구조. 반대로 사위가 장인에게 받는 돈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가 확 줄죠. 장인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입니다.

🧮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섯 단계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을 씁니다(상증세법 제5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계산은 두 번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서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부모에게 3억원을 받은 성인 자녀로 계산해 보죠.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단계 금액
증여재산가액 3억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000만원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적용 세율·누진공제 20% · 1,000만원
산출세액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120만원
자진납부세액 3,880만원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배우자에게 6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도 없죠. 그래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산 재산의 자금출처를 물을 때 근거가 되니까요.

직접 두드려 볼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화면경로는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받은 재산가액을 이미 아는 경우의 간편계산과, 부동산·주식 등을 넣는 자동계산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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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gihan_cap1-신고기한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6월 30일까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라는 점이 다릅니다. 한 달 가까이 여유가 더 생기는 셈이죠.

신고서는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 증여자 주소지가 아니에요. 홈택스로도 됩니다. 화면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69조 제2항). 넘기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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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납부지연가산세의 22/100,000은 하루치입니다. 1년을 미루면 약 8%.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까지 셉니다.

돈이 한 번에 없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nabu_cap1-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는 방식.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신청이 끝나고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갑니다. 기간은 최대 5년(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15년).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회분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공짜는 아니에요. 가산금이 붙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최근 기준은 2024년 3월 22일 이후 연 3.5%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로 보나요?

빌린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이자이거나 이자가 너무 쌀 때죠.

법은 남에게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1조의4).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해 둔 값은 연 1,000분의 46, 그러니까 4.6%입니다.

다만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계산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무이자 기준으로 1천만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00만원. 이 선 아래에서는 한 해 이익이 1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기간도 봐야 합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죠. 한 번 넘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로 빌린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차용증만 써 두고 원리금을 갚은 흔적이 없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로 남은 상환 기록이 실질을 만듭니다.

자금출처 조사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라 소명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가 빠릅니다. 국번 없이 126번,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이 글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6조·제41조의4·제45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증여세 개요·신고납부기한·세액계산 흐름도·신고시 유의사항·증여세 납부 페이지(www.nts.go.kr). 2026년 9월 4일 확인.

공제 금액과 세율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세법은 매년 1월에 바뀌고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10년 안의 증여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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