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물려받은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없으면 그 선이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세율만 보면 겁이 납니다. 과세표준 30억원을 넘으면 50%니까요. 그런데 그 세율은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남은 게 없으면 세율이 몇 퍼센트든 세금은 0원.
아래 금액과 화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과 국세청 상속세 안내 페이지에서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 얼마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나요?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로 갈립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뺀 결과가 0이면 낼 세금도 없죠.
상속에서 쓰는 공제는 이렇게 나뉩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근거 |
|---|---|---|
| 일괄공제 | 5억원 | 상증세법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상증세법 제19조 |
| 기초공제 | 2억원 | 상증세법 제18조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상증세법 제20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상증세법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상증세법 제23조의2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를 합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큰 쪽 하나만 고릅니다. 둘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둘이면 2억원에 1억원을 더해 3억원이니,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죠.
그래서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 상황 | 통상 공제되는 금액 |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0억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5억원 (일괄공제)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법에 그렇게 못 박혀 있어요.
👩❤️👨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30억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액, 그리고 30억원.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죠.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대 자녀 대 자녀가 1.5 대 1 대 1이라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거나 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최소선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5억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면 등기까지 마쳐야 하죠. 이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원으로 주저앉습니다.
📊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뛰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이 13억원인 경우를 넣어보죠. 공제 10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원. 3억원에 20%를 곱하면 6천만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5천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또 깎아주니 최종 4,850만원.
물론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채무, 장례비용,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려는 예시일 뿐이에요.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이 더 붙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직계비속에게 상속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이 기산점이고, 9월 30일이 마감이죠.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기한을 지키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산출세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죠. 낼 세금이 5천만원이면 150만원이 빠집니다.
반대로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이었다면 40%.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기한 후 신고에 감면 계단을 두고 있어요.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은 사라집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에도 적용되지 않고요.
💳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눠 내기, 길게 나눠 내기, 재산으로 내기.

첫째는 분납입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미루는 방식.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으면 그것으로 신청이 끝나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는 연부연납입니다. 낼 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받은 날부터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10년이고, 그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다만 회차마다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는데, 2024년 3월 22일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셋째는 물납. 현금이 없을 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낼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그 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클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죠.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쓰지 못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막힙니다.
⚠️ 놓치기 쉬운 건 뭔가요?
미리 증여한 재산이 다시 딸려 들어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생전에 미리 나눠줬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10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배우자는 순위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시계가 훨씬 빨리 돕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기한 6개월과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에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형제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머지가 대신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가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개편 이야기도 짚고 가죠. 자녀공제를 늘리고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논의가 몇 해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에서는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원, 최고세율이 50%로 그대로입니다. 신고는 언제나 그 시점에 시행 중인 법으로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가 빠릅니다. 국번 없이 126번,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이 글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3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5조·제26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1조(2026년 1월 2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제48조,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제1019조.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상속세 개요·신고납부기한·세액계산흐름도·상속세 납부 페이지(www.nts.go.kr). 2026년 9월 2일 확인.
공제 금액과 세율은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세법은 매년 1월에 바뀌고 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라,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재산 구성·채무·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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