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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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부 깎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통째로 나옵니다.

많이 받으면 깎인다는 말이 도는 데는 이유가 있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감액을 가르는 잣대는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액이 아니라 ‘A급여’라는 별도 금액이거든요. 같은 40만원을 받는 두 사람도 가입 이력이 다르면 기초연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수치와 화면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gosi_cap1-349700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식 안내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그대로 산정되는 사람을 네 부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 대상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02번의 524,550원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빠집니다. 배우자나 자녀 몫은 빼고 봅니다.

sanjeong_cap1-국민연금월급여액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과 분할연금만 따집니다.

📏 얼마부터 깎이기 시작하나요?

기준연금액의 150%가 첫 갈림길입니다. 2026년 금액은 이렇습니다.

기준연금액 대비 2026년 1~12월 비고
10% 34,970원 최저연금액
50% 174,850원 부가연금액
100% 349,700원 기준연금액
150% 524,550원 전액 지급 경계
200% 699,400원
250% 874,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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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두 숫자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524,550원과 349,700원.

넘었다고 기초연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산식으로 다시 계산할 뿐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기준연금액을 넘겨 받지는 못합니다. 상한이 349,700원으로 막혀 있어서죠.

🧮 A급여가 대체 뭔가요?

소득재분배급여의 줄임말입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 중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떼어낸 금액이죠. 공단이 개인별로 계산해 둡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2026년 기준 174,850원입니다. 괄호 안이 0이어도 남습니다. A급여가 아무리 커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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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집니다. 오래 부은 사람이 불리하죠. 가입기간이 같아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산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쓰는 산식도 함께 제시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874,250원에서 내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두 산식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가입 이력에 따라 갈립니다. 계산은 공단이 합니다. 내 A급여액은 공식 사이트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20%씩 깎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준연금액을 온전히 받던 부부라면 한 사람당 349,700원이 279,760원이 되죠. 둘을 합치면 559,520원입니다.

gamaek_cap1-부부감액

감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이 뒤집히는 일을 막으려고 둔 장치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깎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 가구는 20% 감액을 먼저 반영한 뒤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문턱에 걸린 분들 얘기입니다.

⚠️ 깎여도 최소한 받는 금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최저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 유형 최저연금액 2026년 금액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 69,940원

이 바닥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한 가지 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 이 글의 출처

숫자는 전부 공식 화면에서 왔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산정 기준, A급여 산식, 기초연금액 산정표,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감액’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같은 사이트 공지사항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26년 1월 21일 시행)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같은 고시 2026년 1월 1일 시행분이고요. 감액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입니다. 본문 이미지는 해당 공식 화면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급여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져 이 글만으로 본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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