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자녀가 매장에 가서 부모님과 전화 통화만 되면 부모님 신분증·자녀 신분증·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세 가지로 끝나고, 통화가 안 되면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KT·LG유플러스 안내 기준). 감면액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세 곳이 같습니다. 월정액(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청구 이용료의 50%, 한 달 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 세전 11,000원)입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세 통신사 모두 결합할인 같은 다른 할인을 먼저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서 절반을 계산하죠. 같은 요금제라도 감면액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과 전화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 갈리죠. 아래 내용은 세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 안내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하고, 2026년 10월 19일에 고시·복지로 안내와 함께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 내 통신사에서는 어디로 신청하나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세 통신사 모두 휴대폰에서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되고, 매장 방문도 가능하죠. 통신사별로 안내된 곳을 모으면 이렇습니다.
| 통신사 | 전화 | 방문 | 그 밖에 안내된 곳 |
|---|---|---|---|
| SK텔레콤 | 휴대폰 114, 1599-0011(유료) | 지점·대리점 | 정부24, 복지로 |
| KT | 114 또는 1523 | KT플라자·대리점 | 없음 |
| LG유플러스 | 휴대폰 114(무료), 1544-0010(유료), 1523(무료) | 직영점·대리점, 주민센터 | 복지로 |
1523은 LG유플러스 공지에 «복지할인 전용 센터»로 적힌 번호입니다. KT 안내에도 있죠.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통신사는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조회합니다. 확인되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조회가 안 될 때만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서류를 들고 매장에 가는 순서예요.
💰 통신사마다 할인 금액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 곳 모두 월정액(기본료)과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금액의 50%를 깎고, 최대 감면액을 부가세 포함 12,100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최대 11,000원”이라는 숫자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차이예요. LG유플러스 안내에 세전 금액 기준 계산 예시가 실려 있어 확인할 수 있죠.
월정액 30,000원인 경우 = 11,000원 할인(30,000원 x 50% ≥ 11,000원이므로, 감면상한 적용)
— LG유플러스 복지할인 안내, 세전금액 기준 계산 예시
세전 11,000원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12,100원입니다. 같은 한도를 다르게 적은 것일 뿐이죠. 이 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4항이 정한 값입니다(청구 이용료 22,000원 한도의 50%). 현행 고시는 2026년 10월 14일 일부개정된 제2026-60호이고, 이 감면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 통신사 숫자가 같은 이유입니다.
✂️ 결합할인을 받고 있으면 감면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통신사 모두 기초연금 감면은 다른 할인을 먼저 뺀 금액에서 계산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통신사 | 공식 안내 문구 |
|---|---|
| SK텔레콤 |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감면 적용. 기초연금수급자는 결합할인 우선 적용 후 복지할인 적용 |
| KT |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감면 적용 |
| LG유플러스 | 선택약정할인 및 타 요금 할인, 결합할인을 적용한 고객에게 청구될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부가세 포함 22,000원 요금제를 쓰고 다른 할인이 하나도 없다면 감면액은 11,000원입니다. 여기에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할인이 붙어 청구액이 먼저 줄어들면, 절반도 그 줄어든 금액에서 나옵니다. 11,000원보다 작아지죠. 고지서에서 감면액이 기대보다 적게 찍혔다면 이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대입니다. SK텔레콤 안내를 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복지할인이 먼저, 결합할인이 나중이죠. 자격별로 순서가 다릅니다.
어떤 할인을 유지할지는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SK텔레콤과 KT 모두 “사용하시는 요금제/사용량/할인 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할인 구성을 바꾸기 전에는 고객센터에서 본인 요금으로 계산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월 중간에 신청하면 그달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은 월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KT 안내 문구가 가장 분명합니다.
복지 요금감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기초연금수급자일 경우 월 중 신청하셔도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어 월중에 신청하셔도 당월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중 신청 시 날짜별로 계산되어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 KT 복지할인 혜택 안내

SK텔레콤도 “월말 등록되어 있는 복지유형을 기준으로 월 전체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달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마치는 게 좋겠죠. 날짜로 나누지 않습니다. 날짜별로 계산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른 점이에요.

👨👩👧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KT와 LG유플러스 모두 대리인 방문 시 서류를 두 경우로 나눠 적어 두었어요. 기준은 매장에서 명의자, 곧 부모님과 전화 통화가 되느냐입니다.
| 상황 | 필요한 서류 |
|---|---|
| 본인이 직접 방문 (LG유플러스 기준) | 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대리인 방문, 명의자와 통화 가능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대리인 방문, 명의자와 통화 불가 | 명의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통화가 되면 간단합니다. 부모님 신분증과 자녀 신분증, 동의서면 되죠. 입원 중이거나 통화가 어려우시면 인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미리 떼 두셔야 합니다. 두 번 걸음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SK텔레콤은 사정이 다릅니다. 홈페이지 필요서류 안내에서 복지할인 항목을 누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두 갈래만 나오고 기초연금 수급자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SK텔레콤을 쓰신다면 방문 전에 114로 대리인 서류를 물어보세요.
명의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통신사 안내의 대리인 서류는 모두 명의자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부모님이 쓰시는 휴대폰이 자녀 명의로 개통돼 있다면, 신청 전에 통신사에 명의 문제부터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면은 개인당 1회선입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타 통신사 포함”이라고 적어 두었죠. 통신사 두 곳에 휴대폰이 한 대씩 있어도 한 회선만 깎입니다.
33,000원 요금제로 계산해 보면
아래 값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고지서나 고객센터 안내가 기준입니다.
계산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 제4항은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이용료 22,000원 한도»라고 정합니다. 세전 22,000원의 50%가 11,000원이고, 부가세를 더하면 12,100원이 됩니다. 둘째, 세 통신사 모두 다른 할인을 먼저 뺀 뒤 남은 청구액에서 50%를 계산합니다.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 및 타 요금 할인, 결합할인을 적용한 고객에게 청구될 금액을 기준으로» 라고 선택약정을 콕 집어 적었고, SK텔레콤과 KT는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셋째, 고시가 적은 항목은 기본료(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세 가지라, 단말기 할부금처럼 여기에 들지 않는 금액은 50% 계산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정: 부가세 포함 월 33,000원 요금제, 기초연금 수급자 1회선.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 금액의 25%, 결합할인은 월 5,500원으로 가정합니다.
| 상황(가정) | 다른 할인 적용 후 청구액 | 50% 계산값 | 실제 감면액(상한 12,100원) | 최종 청구액 |
|---|---|---|---|---|
| 다른 할인 없음 | 33,000원 | 16,500원 | 12,100원 | 20,900원 |
| 선택약정 25%(8,250원)만 적용 | 24,750원 | 12,375원 | 12,100원 | 12,650원 |
| 선택약정 25% + 결합할인 5,500원 | 19,250원 | 9,625원 | 9,625원 | 9,625원 |
다른 할인을 뺀 뒤의 청구액이 24,2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이면 어느 통신사든 감면액은 상한인 12,100원으로 같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감면액이 줄어듭니다. 선택약정 하나만 받을 때는 12,100원이 그대로였지만, 결합할인까지 겹치자 9,625원으로 내려간 것이 이 때문입니다. 선택약정을 유지할지 말지는 «선택약정으로 줄어드는 금액»과 «기초연금 감면이 줄어드는 금액»을 본인 요금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바꾸기 전에 고객센터에서 두 경우의 청구액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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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출처
- SK텔레콤 T world 「복지고객할인」 (tworld.co.kr), 2026년 9월 26일 확인·2026년 10월 19일 재확인
- KT닷컴 「복지할인 혜택」 (product.kt.com), 2026년 9월 26일 확인·2026년 10월 19일 재확인
- LG유플러스 「복지할인」 요금할인 상세 및 공지 「복지할인 신청 안내」(2023년 11월 3일 등록) (lguplus.com), 2026년 9월 26일 확인·2026년 10월 19일 재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4항 (현행 제2026-60호, 2026년 10월 14일 일부개정·시행. 2026년 10월 19일 원문 확인)
감면율과 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매년 1월 새로 고시되는 선정기준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재확인 기준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와 매장 서류 안내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114나 1523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다시 확인한 출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4항(현행 제2026-60호, 2026년 10월 14일 일부개정·시행 — 이번 개정은 제4조의 특수번호에 자살예방상담 109를 더한 것이고 제5조 감면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 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상세(지원대상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 기초연금 수급자,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문의 1523) · 복지로 공지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2018년 7월 13일 시행, 기본료·통화료 합산 청구 이용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 SK텔레콤 T world 「복지고객할인」 · KT 「복지할인 혜택」 · LG유플러스 「복지할인」 요금할인 상세 · LG유플러스 공지 「복지할인 신청 안내」.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위 출처 화면과 조문을 이 날짜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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