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얼마까지 받나 —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이 되고, 넘으면 나이가 만 65세를 넘겼어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거기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 200만원 버는데 247만원 이하니까 되겠지”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고시(2026년 1월 시행)를 기준으로, 두 숫자가 무엇이고 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 2026년, 외워야 할 숫자는 두 개다

01-2026년-기초연금-고시-공지
구분 2025년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원 월 247만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월 395.2만원
기준연금액 (월 최대 수령액) 342,510원 34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2만원 월 116만원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문턱이고, 기준연금액은 “얼마를 받는가”의 상한입니다.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다

산정식은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02-소득평가액-산정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중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나머지 30%는 추가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와 연금 같은 재산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 나온 계산 사례를 그대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단독가구 / 월 20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

월 230만원을 손에 쥐는 분의 소득평가액이 88.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체감 소득과 제도상 소득의 차이가 이만큼 큽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계산부터 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된다

03-재산의-소득환산액-산정식

집과 예금은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04-지역별-기본재산액
지역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원

주의할 항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으로 소명되는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고 있으면,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 내가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1. 모의계산부터 합니다.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넣으면 추정치가 나옵니다. 손으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2026년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3. 신청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전액이 아닙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수급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둘째, 일시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퇴직금처럼 한 번에 받은 돈은 공적이전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예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수급권자처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되실 것 같으면 공식 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의 출처

모든 수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026년 1월 시행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해당 공식 페이지를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제도는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결과는 모의계산과 상담(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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