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두 가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 서로 다른 개념이고, 재산은 1억 7천만원만 넘어도 절반만 나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그 기준선을 하나씩 정리한 것입니다.

💡 내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가?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소득 기준이 정해집니다. 국세청 기준은 이렇습니다.
| 가구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가 있다고 무조건 맞벌이가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홑벌이는 소득 기준이 3,200만원이라 단독가구(2,200만원)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 소득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계산하고 “기준 안쪽이네”라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재산이 얼마면 못 받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 날짜의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 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1억 7천만원이 실질적인 반토막 선입니다. 2억 4천만원만 안 넘으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 사이 구간은 절반만 나옵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뭐가 다른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어디에 쓰나 | 신청 자격을 판정 (위의 2,200/3,200/4,400만원) | 지급액을 결정, 홑벌이·맞벌이 구분 |
| 포함 범위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즉 “받을 수 있나”는 총소득으로, “얼마 받나”는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도 「총급여액 등」입니다.
⛔ 요건을 다 채워도 못 받는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통과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국적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2026년) | 9월 말까지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 | 2026년 12월 30일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 | 2027년 6월 30일 |
기한을 놓쳐도 신청은 됩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만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 손해를 보더라도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그래서 얼마를 받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이고,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갈리며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래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에서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에서 본인 소득·재산을 넣어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최대 얼마” 같은 숫자는 본인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가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별 산식은 아래와 같고, 금액은 모두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구간 | 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최대) | |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최대) | |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최대) | |
|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계산 예시(가정) — 55세 남편이 연 2,000만원 근로소득, 아내는 소득 없음, 가구 재산 합계 1억원인 홑벌이가구.
1단계. 가구 유형 확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가구입니다. 총소득 2,000만원은 기준 3,200만원 미만, 재산 1억원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므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2단계. 구간 확인: 총급여액 등 2,000만원은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구간입니다.
3단계. 산식 적용: 285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285/1,800 = 285만원 − 600만원 × 0.15833 = 285만원 − 95만원 = 190만원
4단계. 감액 확인: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이 19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인 95만원, 5월 정기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하면 95%인 180만 5천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단독가구가 연 1,500만원을 벌면 165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165/1,300 = 165만원 − 761,538원 = 약 88만 8천원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시행령 별표 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총급여액 등 구간별 표)로 정하므로 위 산식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본인 금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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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출처
이 글의 모든 기준 금액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페이지(nts.go.kr)에서 직접 확인한 값이며, 본문 이미지도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는 모의계산과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령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 제100조의3(신청자격·총소득기준금액·재산 2억 4천만원), 제100조의5(산정 산식·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50% 감액), 제100조의6(신청기간·기한 후 신청), 제100조의7(기한 후 신청 95%)입니다. 국세청 안내 중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페이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위 출처 화면과 조문을 이 날짜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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